22년 12월 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예대금리차 비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온라인 청원 시스템 LTV 제한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7가지나 바뀌니까,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 두시면 까먹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추진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공회전 제안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파가 찾아온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회전을 하면 주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배출해서,..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