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과 상한액 월급제와 총수급액
우선 실업급여 액수라는 것 자체가
법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3년마다 정해집니다.
2023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될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크게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근로자 급여액
2.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 되어있고
내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기준이 나왔습니다.
내 급여 기준으로 일당과 월급 이렇게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한액이 적용이 된다는말은 내가 이익금액보다
낮게 받더라도 하한액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 기준으로 하한액은 102,613원 입니다.
보통 월급제인 근로자분들이 많아 월급제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불리하게 여러분의 임금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월급이 3,146,808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내가 월 급여를 약 314만원 보다 많이 받으면
구직급여의 하한액보다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추정치 입니다.
계산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변동된 금액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약 314만원 보다 적게 받으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그보다 많이 받으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결정된다고 보면됩니다.
314만원이 어느정도의 기준치가 될 수 있겠네요.
월급제 같은 경우
삼백삼십칠만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된다보면 되고요.
위 금액보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한액은 고정입니다.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 받는 분들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 드렸고요.
8시간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은 짧게 일하시는 만큼
금액이 비례적으로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1일치 실업금여 금액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총수급액
그렇다면 실업급여총수급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1일치 구직급여일액에
수급일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현재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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