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하는 정부지원금 소식입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매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국민들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12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27만원 요금지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에서 차감해 주거나
혹은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의 일정 금액을 충전해 드립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이 부분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진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이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주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기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한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금액은
2022년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4인 이상 세대기준으로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으로
최대 372,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다 다릅니다.
1인 가구 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총 148,100원
2인가구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총 20만 3600원
3인가구 여름 65,500원 겨울 21만 2500원
총 278,000원
4인가구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총 372,100원 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때까지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용한 요금의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겨울 난방비 약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지원받지 않고 계시다면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2월 마감하는 정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 있으면 한 해가 마무리되니
혹시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지원금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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