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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정말 중요하죠

금투세 유예 해야 하는가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 청원 까지 갔다

by 쇼핑의 마왕 쿠팡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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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해야 하는가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 청원 까지 갔다

안녕하세요. 백수아빠의 집에서 놀기 입니다.

최근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시장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면 내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지금 부터 김규식 한국기업 거버넌스포럼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현재 세율과 세목이 모두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야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근에 유의하지 않겠다고 

공헌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금융투자 소득세법(금투세)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과의 전제 조건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주권 국가권력의 

일부로 그 근거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일부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 주권이 원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근대국가의 과세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영무 법제도 

인프라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등기 제도라든지

여러가지 법제도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양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그에 반한 반대급부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 자산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산가치가 상승할 때

국가가 지하철로 놓는다든지 도로를 뚫어준다든지 

터널을 뚫어준다든지 등등함으로써 그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는 국가가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어떠한 무언가

공공 서비스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를

제공해 줄 때 그 반대급부로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국기업 거버는스포럼에서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지적했고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OECD 국가에 다 있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있지만

한국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특히 8가지나 되는 그런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을 시가로 계산한다든지 

다른 나라는 공정가액으로 결정하죠.

의무공개 매수 제도도 없죠. 

자사주 마법이 있죠

물적분할하고 그  자회사를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 없이

임의로 상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진 상태 할 때도 공상 가액이 아니라

임의로 그냥 시가에 따라서 사진 상폐 가격을

결정하고 있죠. 

금투세 때문에 나비효과를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신의무 충실업무를

인상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세도도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증거 개시 제도도 없죠.

증권 집단소송 제도에서 직시항고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에는 심리 중단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6심제로 10년 걸린다

판결하는데 10년 걸린다 등 

이러한 제도들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투자자들의 시장에서

소위 지배 주주라든지 또는 작전 세력이라든지

일상적으로 권리가 침탈 당하게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과연 국가가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반대 급부로서 과세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상조다 지금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감행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과세 세율과 미국 시장의 과세 세율이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비교 형량을 해서 과연 삼성전자가 나을 것이냐,

TSMC나 엔비디아가 더 나을 것이냐,

애플이 더 나을 것이냐, 삼성전자 더 나을 것이냐, 

네이버가 더 나을 것이냐, 구글이 더 나을 것이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만으로 과연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세를 강연하는 것은 절대 식이상조고요. 

내년 시행은 유의하시고 빨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 입법을 빨리 먼저 도입하시고 그러면서

그와 병행해서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투자 보호

입법이 갖춰졌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과세 할 것을 정말 충심으로 

간언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반드시 유예해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원까지 신청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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