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끄러워 미칠 정도의 소리는 당장 올라가서 화라도 내고 복수라도 하고 해결방법이라도 찾을 텐데요. 작은 소리로 계속 층간 소음이 계속 들리면 정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2023년부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받지 말고 피해보상받읍시다.
층간 소음
층간 소음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배려라는 것을 안 해서 생기는 다툼이 층간소음이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은 그냥 참거나 소심한 복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한밤중에 1분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죠. 그중에서도 전 국민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에는 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떤 경우에 층간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먼저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 2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 됐습니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낮 45db-밤 40db)은 현재 기준을 유지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각각 39 데시벨과 34 데시벨로 기준보다 4데시벨 낮췄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됩니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 데시벨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데시벨을 더하고 이후엔 2 데시벨만 더하도록 했네요.
층간 소음 피해보상받으려면
다만 층간소음 측정 시 층간소음 제공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등가소음도 측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는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돼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특히 그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시공사 부실시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 데시벨)의 실생활 성사김 정도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과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 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층간 소음이 해결될지 걱정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 가정이 가해자 가정에게 층간소음을 측정한다고 통보하고 측정을 하면 제대로 된 측정이 안될 것이고 또 층간 소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가해자 가정이 주의를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지내면 층간 소음은 계속될 것인데, 그러면 그제야 층간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층간 소음 스트레스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 복수를 생각하고 층간소음 스피커등을 검색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감정만 더 상하고 상처의 골만 깊어질듯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보상 규정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생활하면 조금더 나은 환경이 될거라 믿고,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층간 소음이 없도록 건물을 짓는 법을 마련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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