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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만들기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자

by 쇼핑의 마왕 쿠팡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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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만들기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주택 청약에
대해 관심이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1순위 조건에 만족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선 아파트 분양 시 사용되는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일반분양 물량이라는 건 전체 가구수 가운데 
조합원에게 배정되고 남은 세대를 말한다. 
특별공급물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규아파트 공급방식으로는 크게 선분양과 
후분양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형태이며, 
후자는 완공 이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이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택 청약 통장 만들기와 1순위 조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어도 불안해 진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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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약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선 청약 통장 종류부터 살펴보자.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은 세 가지다. 
먼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개량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이 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다. 


참고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기준 청약저축은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납입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제 점수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6명 이상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만점 등 
총 84점이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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