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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조수석에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음주 운전 살인 혐의
오픈카를 몰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김 모 씨의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당시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 사고를 사건입니다. 김 모 씨는 2019년 11월경 제주 한림읍에 있는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여자 친구였던 A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오픈카였기 때문에 더 쉽게 밖으로 튕겨져 나갔죠. 그 사고로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타박상도 여러 군데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중 2020년 8월 10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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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이 12일이었는데요. 대법원 1부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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